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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보료 부과

Q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어떤 소득인지.

A 「소득세법」 제14조제3항7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한다.

Q 분리과세 임대소득에 보험료를 왜 부과하는지.

A 「소득세법」개정(2018년 12월)으로 2019년 귀속분부터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고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11월부터 건강보험료도 부과된다. 다만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등)를 공제해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1월 소득자료 연계 후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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