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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경찰이 별건수사", 경찰 "문제 없어"...기소 둘러싸고 대립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경찰이 목적 달성을 위해 ‘별건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폈다. 경찰은 “사실과 다르고, 문제 될 게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과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자 먼지털기식, 끼워 맞추기식수사를 벌이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시장은 진정서에서 “경찰이 채용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별건인 일반직 직원의 뇌물수수에 대해 수사했다”며 “이를 (진정인과)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제시하는 수사기밀 유출행위로 남양주 일원에 ‘진정인이 뇌물 3억원을 받았다’라는 소문을 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 시장으로서 생명에 가까운 도덕성과 청렴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투망식 참고인 조사로 증거도 없이 (남양주시) 직원들을 입건해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면서 “신문조서에는 답을 미리 정한 유도신문 및 진술과 상반된 내용이 작성됐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승진의 기초가 되는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 눈치보기식 정치적 편향수사를 하고 있다”며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진정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조 시장을 수사한 경기북부경찰청은 규정과 절차를 지켰으며, 별건수사 역시 대법원 판례와 경찰청 훈령에 따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수사관은 “규정ㆍ절차 모두 적법하게 지켜 문제는 없다. 별건수사도 때에 따라 가능하다”면서 “수사 중 추가혐의가 발견돼 진정인 변호인 입회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별건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찰청 훈령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선 추가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 수사관은 “승진을 위해 정치적 편향된 수사를 했다는 등의 주장은 수사기관과 수사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진정인의 혐의는 경찰에서 인지한 게 아닌 경기도에서 수사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며 “수사 과정을 차분히 정리해 국가인권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3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조 시장을 비롯한 시청과 도시공사 전ㆍ현직 직원 6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조 시장에게는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고, 나머지 6명 중 2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4명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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