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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화)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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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537조가 정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는 임의규정이다.

②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이라도 마찬가지이다.

해설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제538조 제1항). 정답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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