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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10만명 동시 투약 분량 먀약 밀수·운반 시도 4명 기소

알루미늄 캔 안에 숨긴 마약 사진. 인천지검 제공
알루미늄 캔 안에 숨긴 마약 사진.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알류미늄 캔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시가 18억5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A씨(33)와 B씨(25) 등 밀수 수령책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마약 운반책 C씨(51)를 같은 혐의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B씨 아내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12월11일 프랑스에서부터 마약류인 케타민 2천989g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다. B씨는 지난 1월6일 여행용 캐리어 안에 필로폰 2천122g과 대마 1천533g를 숨겨둔 뒤 C씨에게 위치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지난해 12월31일 B씨가 가져다 놓은 여행용 캐리어 안에 든 필로폰 2천122g과 대마 1천533g를 수거해 공원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관 당국과 마약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밀수된 케타민 2.9㎏뿐만 아니라 C씨 등이 땅에 묻어 숨긴 필로폰 3㎏과 대마 1.5㎏ 등을 압수했다.

 

검찰이 이번에 압수한 마약 총 7.4㎏은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시가 18억5천만원 상당)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마약류 국내 유입·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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