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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항의하는 손님에 '캡사이신 분사기' 격발한 약사... 징역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반말에 항의하는 손님 얼굴을 향해 권총형 캡사이신 분사기를 격발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A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분사기를 격발해 피해자 눈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돌렸음에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머리를 향해 분사기를 격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16일 오후 4시44분께 인천 중구 약국에서 반말에 항의하는 손님 B씨(75)의 얼굴을 향해 권총형 캡사이신 분사기를 3회가량 격발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내가 실수한 것이 있느냐”라는 등 A씨에게 따져 물었고, A씨는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으로 눈을 다친 B씨는 인공수정체 교체 등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에도 오른쪽 눈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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