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명진 전 국회의원(66)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또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판결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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