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 측이 제기한 선정 절차 이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됐다. 체코 정부와 한수원은 올해 3월까지 원전 건설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경쟁 당국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로 지연된 바 있다.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탈락 이후 체코 공공 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UOHS는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이들 업체는 모두 항소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 중단을 합의하면서 항소를 취하했다.
현재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새 원전 2기를 짓기로 하고 협상 중이다.
체코 정부는 원전 2기 사업비로 4천억 코루나(한화 약 26조2천억원)를 제시했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