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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60만원 체불하고 출석 불응한 60대 사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제공

 

36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당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천시에서 차량 수리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1년 3개월간 근무한 근로자 60대 B씨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 36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노동부는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이에 노동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8시께 A씨의 사업장 근처에서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비록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할 때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성남지청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올해 들어 여덟 번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건) 대비 2배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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