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난(亂)개발 문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인 경기도로 이관되어 앞으로 더욱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건설교통부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1권역의 주택사업계획승인 권한을 넘겨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을 수용하는 공문을 해당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힘으로써 경기도는 남양주시, 여주군을 비롯한 6개군·25개 면지역에 대한 아파트와 주택건설, 대지승인의 사업승인권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이들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려면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교부가 준농림지의 용도변경 권한을 시·군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한 이후 발표된 추가 조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지역의 난개발은 더욱 억제될 전망이다. 우선 이번 조치는 정부가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며 이런 정부의 의지가 계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경기 지역의 난개발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용인 지역을 비롯한 서울 인근 지역은 무분별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공사로 인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에 있어 큰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주거지역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시설도 없이 해당 지자체의 세수증대 차원에서 분별없이 주택사업을 승인하여 기형적인 도시구조를 갖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세심한 검토없이 마구 파헤쳐 서울 인근의 산하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영향 평가는 대부분 형식적이었으며, 사후 감시도 소홀하여 이들 지역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때로는 기초지자체와 업자들이 결탁하여 치명적인 환경파괴를 방치한 부정부패의 사례도 상당하다.
일부지역의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이 경기도로 이관되었다고 난개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도는 이들 지역의 발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 수립하여야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도가 승인권을 가짐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발전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가 난개발의 오명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인 지자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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