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가 여전히 혼탁하다. 정부가 지난 11월 하순부터 올 1월말까지 벌인 특별감찰결과 공직자 8천209명이 각종 비위사실로 적발됐다. 불과 두달간의 감찰활동에 걸려든 결과치고는 놀라운 규모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 지났는데도 공직사회에 아직도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쳐온 ‘공직비리 척결’이 김대중 정부에서도 헛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복무규정위배와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 해이로 적발된 사람이 2천219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것은 개혁에 앞장서서 솔선해야 할 공직사회의 기강이 어떠한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공직사회 바로 잡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임을 깨닫게 한다.
공직부패의 전형적 유형인 금품수수 향응받기 사례가 449명에 달했고 업무부당처리도 2천583명에 달했다. 그 가운데 비교적 무거운 사안은 형사처벌과 함께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이번 특별감찰에서 적발된 비위공직자의 직급분포를 볼 때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이 고위직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3급이상 고위직이 4.3%이고 6급 이하 하위직이 6천명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우선 표면상으로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다. 그러나 자체감찰 등이 혹시 송사리만 잡았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만연하다면 사기저하나 냉소주의같은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무조정실이 행정자치부와 교육직 등 각 기관별 비위공직자 적발 건수를 발표하면서 정작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자체 감찰결과의 구체적 내역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핵심 권력 및 사정기관에 대한 감찰결과를 밝히지 않고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정부의 감찰활동에 대해 공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직사회의 비리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 단속이 중요하다. 과거 역대 정권처럼 일과성으로 끝낸다면 사정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사정기관의 지속적 감시 단속과 함께 부패방지법의 입법도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한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비롯 자금세탁규제 강화와 재산등록대상 확대 및 심사 강화, 그리고 수뢰공무원의 취업제한 등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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