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지역의 많은 사립학교들이 새학기가 되었으나 학내분규로 인하여 대학가가 어수선하다. 이런 현상은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 도처에서 야기되고 있다.
서울의 상문고와 덕성여대는 학내분규가 재연되어 어린 고등학생까지 분규에 휘말려 개학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고 숭실대, 계명대 등도 재단과의 마찰로 인하여 분규가 발생하고 있다. 경·인지역에서도 아주대, 인하대, 경인여대 등이 총장퇴진 등 갖가지 문제로 인하여 캠퍼스가 몸살을 앓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학의 학내 분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 치유없이 미봉책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다보니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사학의 분규가 계속되는 주요 원인은 사학재단이 공익성을 무시하고 재단을 사유화하여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교수들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재단이 인사와 재정에 관한 독점적 운영을 통하여 비민주적 경영, 비교육적 인사의 총장
선임, 재단비리 등이 발생함으로써 말썽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적 원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 사립학교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사실 국회는 개혁성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그동안 수차례 제출되었고 현재도 지난달 21일 여야 개혁파의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하여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의 공익성·재정의 투명성·교육 주체의 자치권 강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강력한 로비와 일부 구시대적 정치인의 비개혁적 정치행태로 인하여 무산되고 있으며, 현재의 국회 분위기로 보면 역시 이번회기에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정치인은 경영권 침해, 사학 자율권 저해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심지어 악덕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사례도 있어 시민단체들은 차기 총선에서 낙선운동까지 고려하고 있을 정도이다.
공금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되었던 인사가, 또는 비양심적 인사가 학교 책임자가 되어서야 어떻게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가. 건전한 민주사학의 발전 없이 학교 교육의 미래는 없다. 국회는 이번 회기내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학내 분규의 근본적 요인을 제거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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