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11 (금)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총체적 비리’에 병드는 사회

“이런 일들은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들만 형사 입건돼 억울하다”

골프장 인·허가 비리 혐의로 입건된 건설업체 사장 및 직원, 시청공무원, 주민들이 경찰에서 털어 놓았다는 불만이다.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또 다시 확인돼 심히 허탈하다. ‘명문 골프장’으로 꼽히는 광주 실촌면 N골프장의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비리행태다. 공무원과 건설업체의 유착, 주민들의 자발적인 부정, N개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로 얼룩져 있다.

특히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는 최근 포천의 폐기물 업체의 비리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대민 일선 공무원들의 뿌리 깊은 뇌물관행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이번 골프장 인·허가는 바로 ‘비리 백화점’의 표본인 셈이다.

공무원 K씨 등은 N개발 P대표로 부터 N컨트리클럽의 인·허가 및 지적측량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3백만원을 받았다. 주민 C씨 등은 골프장 캐디 기숙사 신축과 관련, 현지 주민이 아니면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준농림지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 주고 P대표로부터 1천7백만원을 챙겼다. P대표와 직원들은 명절 때마다 시청내 관련 부서인 허가과, 산림과, 지하수과, 건설과 소속 공무원 거의 전원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돌렸다. 또 주민 민원을 막기 위해 주민 대표격인 이장과 청년회장을 불러 수시로 룸 살롱 접대를 하는 한편, 명절 때마다 주민들에게도 상품권을 선물했다. 점입가경인 것은 주민들까지 마을 행사를 할 때마다 N개발을 찾아가 돈을 요구한 사실이다.

N개발 대표 및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너 하는 데 나라고 못하느냐는 식이다. P대표는 판공비(약 5억원)로 책정된 돈을 물쓰듯이 썼고, 직원들은 뇌물 전달과정에서 수천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배달사고’를 냈다.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또 어떤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지 되레 걱정스럽다.

“인·허가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비리)인데 억울하다”는 비리 혐의자들의 의식에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