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특별 단속
의정부지검은 6·2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해 전담수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담수사반은 형사5부장을 반장으로 검사 2명, 수사관 14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다.
수사반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2일까지 5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당내 경선 및 공천 관련 금품 제공 등 금전선거,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직무수행을 빙자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검찰은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개설, 제보와 함께 선거사범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5억원을 지급하는 등 선거감시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의정부=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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