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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규제 법안 국회통과 ‘난항’

일부의원 유통·상생법 분리처리 요구에 심의보류 상인들 “관련법 모두 통과 안되면 대정부 투쟁”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가 골자인 두가지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찬반논쟁 속에 보류가 결정, 향후 법안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상인들은 법사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모두 통과되지 않거나 하나만 통과될 경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정부 투쟁은 물론 6·2지방선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맞서는 등 극단적인 분위기까지 보이고 있다.

 

27일 전국상인연합회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두가지 법안을 모두 심사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단 보류됐다.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은 유통법안과 상생법안을 분리해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맹점SSM을 포함한 모든 SSM에 대해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지역 외 SSM은 품목규제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또 상생법안에는 500m 밖에 위치한 가맹점SSM을 포함한 모든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서 상생법안이 대기업 및 SSM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일부 의원들이 유통법안과 상생법안을 분리 처리하자고 주장, 이를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또다시 표류하게 된 것이다.

 

이에 전국상인회 등은 법사위원장이 속한 민주당을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상인회 최극렬 회장은 “일부 의원들이 대기업의 편에 서서 상생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며 “상생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상인회 등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9일 두 법안을 통합할지 분리처리할지 의논한 뒤 오후 2시께 총회를 갖기로 했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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