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64곳 건축물 높이·필로티 등 ‘인허가 시행지침’ 고시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한계선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 64곳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건축한계선) 등 필로티 기준을 개선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최근 결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3층 이하(처마밑 10m)와 10m 이상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필지 중 연립주택(4층 이하)은 건축물의 높이를 건축법에 따라 1층을 필로티 구조(1/2 이상)로 사용하면 층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필로피 구조와 무관하게 4층 이하로 규정돼 있어 많은 혼선을 야기시켜 왔다.
또 대지와 접한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계획된 건축한계선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구단위계획상 지정된 모든 부분의 건축한계선을 시공토록하는 등 그동안 현실성 결여로 다수의 민원 발생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로티를 층수산정에 포함하고, 건축한계선도 도로개설 부분에 한해 건축한계선을 시공토록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개선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필로티란?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地上)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주차장 등) 또는 그 기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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