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관련법 등에 막혀 추진 난항
구리시가 민선 5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토평동 일대 구리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법 저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민선 5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오는 2013년 6월까지 국·도비 등 30억 원을 들여 토평동 일대 구리한강시민공원 야구장 1만5천여㎡를 따라 야외수영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야외수영장을 끼고 X게임장 등 청소년 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사계절 놀이시설과 그늘막과 벤치 등 주민쉼터 등도 조성,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부 등이 운용하고 있는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과 수도법 등이 팔당댐 하류 하천구간인 구리시 구간 등지에서의 오염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토평동 일대 구리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등 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이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서울시상수도 취수원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인 구리시 구간 등지에서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다음 달 중 남양주시 덕소 방면의 하천구간으로 잠실수중보 상수도취수원 이전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구리시 구간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하천구간에서 오염행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어지는 만큼 법 개정을 건의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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