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4 (금)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구리,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물거품’ 우려

한강수계 관련법 등에 막혀 추진 난항

구리시가 민선 5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토평동 일대 구리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법 저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민선 5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오는 2013년 6월까지 국·도비 등 30억 원을 들여 토평동 일대 구리한강시민공원 야구장 1만5천여㎡를 따라 야외수영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야외수영장을 끼고 X게임장 등 청소년 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사계절 놀이시설과 그늘막과 벤치 등 주민쉼터 등도 조성,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부 등이 운용하고 있는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과 수도법 등이 팔당댐 하류 하천구간인 구리시 구간 등지에서의 오염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토평동 일대 구리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등 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이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서울시상수도 취수원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인 구리시 구간 등지에서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다음 달 중 남양주시 덕소 방면의 하천구간으로 잠실수중보 상수도취수원 이전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구리시 구간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하천구간에서 오염행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어지는 만큼 법 개정을 건의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