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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또 1급 발암물질 충격

캠프 라과디아서… 1급 발암물질 함유

반환 미군기지 캠프에서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석면 배관이 또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4일 “의정부지역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에 이어 라과디아에서도 발암물질인 청석면, 백석면이 함유된 배관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환경공단은 7월20~22일, 26일, 8월9일 3차례에 걸쳐 캠프 카일과 라과디아 기지의 석면 배관을 조사했다.

 

그 결과, 캠프 카일의 배관은 402m 길이에 청석면 8~12%와 백석면 8~15%를 함유한 배관이 발견됐다.

 

또 라과디아는 청석면 7~10%, 백석면 15~20%를 함유한 길이 46m의 배관을 확인했다. 이번에 발견된 배관은 땅속 1.5~2m 깊이에 묻혀 있었다.

 

청석면은 석면 중에서도 폐암과 악성중피종을 가장 잘 일으키는 물질로, 용해하는데만 100년 이상 걸려 국내에서는 1997년 5월부터 제조·사용이 금지됐다.

 

백석면도 1급 발암물질이다.

 

그러나 미군 측은 그 동안 청석면 배관 사용에 대한 정보를 한국 측에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석면과 백석면 제품 사용과정에서 토양오염, 대기 중 흩날림 등 환경오염과 미군기지 근무자 및 시설작업자와 인근 주민들의 석면 노출로 건강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시공업체에 석면 해체 면허가 있는 전문업체를 지정해 건물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처리하도록 지시, 지난달 중순 캠프 라과디아의 석면 해체를 끝마쳤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미군기지에 사용된 석면 자재기록과 석면 지도 등 모든 환경정보를 한국 측에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환경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환경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을 미군 측에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7월1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공동으로 의정부 5개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다가 캠프 카일에 청석면과 백석면이 함유된 지중배관을 확인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었다.  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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