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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금)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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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남시청 발파 잔해서 석면 검출”

신영수의원 주장… 사실 확인땐 파장일 듯

지난달 31일 발파 해체된 옛 성남시청 건물 잔해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한·성남 수정) 의원은 석면조사 전문기관인 석면관리협회에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옛 시청사 발파 잔해의 검사를 의뢰한 결과, 석면 검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석면이 검출된 시료는 손바닥만 크기의 석면판으로, 백석면(Chrysotyle Asbestos)이 10% 함유된 것으로 분석됐다.

 

신 의원의 의뢰를 받은 석면관리협회는 발파 해체 다음날인 지난 1일 현장 10~20m 반경 이내의 토양과 고형(固形)에서 각각 5개 시료를 채취해 이 중 1개에서 석면을 발견했다.

 

현행법상 석면이 0.1% 이상이면 석면함유 물질에 해당하며, 1% 이상이면 석면 해체작업을 해야 한다.

 

신 의원은 “살수 작업을 한 뒤 시료 재취가 이뤄져 토양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날이 건조하면 석면이 날려 검출될 수 있다”며 “공기 중 석면 시료를 포함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신 의원의 주장은 “발파 해체 전에 석면을 모두 제거했다”는 성남시 설명과 다른 것이어서 석면 검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성남=문민석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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