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A폐기물처리업체가 시의 강경 대응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치된 폐토석과 건설폐기물 처리 방안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27일 시에 따르면 A폐기물처리업체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영업정지금지 가처분 신청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내년 2월까지 영업이 정지됐다.
시는 해당 업체가 허가지역 밖에 쌓아놓은 폐토석 11만t과 처리장 내 폐기물 4만t을 치우는데 최소 4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폐토석을 치우는 데는 t당 2만5천원, 사업장 폐기물은 t당 15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이다.
다행히 부지 내에 있는 4만t 중 3만t은 건설폐기물 공제조합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A폐기물처리업체가 나머지 12만t을 치우지 않을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시에 돌아오게 된다.
시는 유사시 자산압류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A폐기물처리업체와 대표자 모두 별다른 재산이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폐토석 11만t을 지난 10월까지 처리하도록 조정권고까지 했지만, 결국 치우지 않았다”며 “A업체가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확률이 그리 높지 않아 보여 시로서도 걱정이 많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A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는 “영업정지기간에 치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까지 냈는데 한달만에 치우라고 회신을 보내더니 이제는 안치우면 또 다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소가 마련되는 대로 폐기물과 사업장 밖의 폐토석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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