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소독이행 여부를 4월 한달간 점검한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객실 수 20실 이상인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로, 시설운영자는 소독 전문업체를 통해 법정기준에 의한 정기적인 소독을 해야 한다.
화성=강인묵 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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