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발주하는 건물신축공사를 건설회사 A와 B가 공동으로 수급했다. 전기시설업체 C는 B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그런데 B가 부도나면서 전기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때 C는 A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청구가 가능한가?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수개의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공동수급계약의 형태를 자주 보게 된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동도급계약의 형태에 대한 규정이 있고, 재정경제부에서는 회계예규로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제정해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계약서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과 예규에 의하면, 공동수급체는 시공방식을 기준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전체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고 도급인에 대해 시공을 연대해 책임지는 ‘공동이행방식’과 구성원 각자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을 분담해 시공하고 도급인에 대해서도 구성원 각자가 분담부분에만 책임을 부담하는 ‘분담이행방식’이 있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법적성격에 대해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조합 및 합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는 발주기관과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수급체의 하수급인과의 법률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공사대금채무에 대해 외부적으로 공동책임이고, 내부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
하수급인도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하고, 지분을 알 수 없을 경우 균분하여 청구해야 하며, 일부 구성원이 자력이 없을 경우 다른 구성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 대부분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에게 연대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공동수급체 중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1개의 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개의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대법원이 정면으로 그 성격을 판결한 예는 찾을 수 없고, 다만, 위 공동계약운용요령의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의 내용상으로는 조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특히 수개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일부 구성원으로부터 하수급받은 자는 다른 구성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수급업자는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과 어떠한 방식의 시공계약을 체결했는지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분담이행방식이라면 하도급을 주는 일부 구성원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의 연대보증을 받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심갑보 변호사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