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증축·세대분할 등 851 세대 적발… 市 “이달 말까지 시정조치”
의정부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10세대 중 한 세대는 발코니 증축, 세대분할 등 불법행위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도시형 생활주택 264동 6천123세대 중 14%인 229동 851세대가 적발됐다.
이 중 증축이 77% 660세대로 가장 많고 세대분할은 10% 정도인 76세대다. 증축은 대부분 베란다, 발코니를 샷시로 막아 다용도실이나 거실로 사용하고 있고 호원 1동 망월사역 일대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서 불법행위가 많이 적발됐다.
오피스텔은 22동 1천652세대 중 3% 정도인 56세대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중 71%인 40세대가 세대분할(속칭 쪼개기)로 조사됐다. 세대분할은 임의로 내부 칸막이를 해 나눈 것으로 지난 의정부 화재 때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모두 증축이나 세대분할 등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고 인근 골목길 등에 마구잡이 주차가 빚어지면서 비상시 소방차진입 등 초동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시는 이들 위법건축물에 시정조치하도록 안내문을 이달 말까지 보내고 불응 시 이행강제금부과, 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재기 시 주택과장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앞으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때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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