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버터칩은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허니를 적당히 버무려 베끼기 제품을 내놓은 엉뚱한 기업이 톡톡히 재미를 봤다. 정성과 공을 들인 제품이 경쟁회사의 카피제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기술은 힘있는 기업에 의해 강탈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슬그머니 기술을 빼돌리거나 특허권을 넘기라고 강요하는 일은 통상화 됐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을 우려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술개발 특허보유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50.8%는 특허분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중 40.6%는 특허분쟁에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유는 역시 특허출원 및 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한 부담(47.0%)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특허소송에 휘말렸다고 치자.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어렵게 승소했어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대기업이 특허권 무효 심판을 다시 청구하게 되면 또 몇년이 걸리는 법정 분쟁이 이어지게 된다. 항소에 항소가 거듭되면 법정분쟁은 수년간 계속 된다. 비용과 시간을 견뎌낼 재간이 없는게 중소기업 특허분쟁의 현주소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 빼앗기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 승소율은 2009년 45.2%, 2010년 47.4%, 2011년 44.6%, 2012년 40.7%, 2013년 36.6%로 점차 낮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특허경영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융자 확대(27.7%)와 특허침해 처벌 강화(20.8%), 대ㆍ중소기업 특허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구축(19.3%) 등을 주장했다. 특히 특허분쟁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76.2%)을 요구했다.
‘특허풀제’ 도입에 발맞춰 정부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해 준다거나 각종 정보를 보조해주는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청춘과 돈을 몽땅 바쳐 개발한 기술 정도는 지켜줘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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