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측을 협박하며 20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전직 이 병원 간호사 A씨(40)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에서 퇴사 처리되자 여러 의혹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범죄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공원에서 자신이 5개월 전 퇴사한 국제성모병원의 관계자에게 “병원의 다른 비리를 수사기관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2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이 병원이 보험급여를 불법으로 청구했다며 수사기관 등에 제보했고, 검찰은 수사를 벌여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해 환자를 모은 뒤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장 B씨(58) 등 3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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