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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위주 대출심사 ‘손질’ 상환 능력보고 돈 빌려준다

금융위원회,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

담보 위주로 이뤄졌던 대출심사 기준이 앞으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뀐다.

 

3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담보위주로 평가됐던 은행 여신심사를 채무자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해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자가 빚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심사 평가기준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담보물이 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분할상환ㆍ비거치식 상환원칙이 우선 적용된다. 대출을 받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원금을 나중에 갚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요구하면 대출이 거부될 수 있다. 상환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구조’를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대출 상환능력 평가 때 총체적 상환부담(DSR)이 적용된다. DSR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외에 기존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대출의 원금, 이자에 대해서도 상환 능력을 반영한 지표로 다른 대출의 이자만 반영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강화된 개념이다.

 

DSR이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의 부채가 있는 경우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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