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14 (월)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낚시금지구역이 ‘포인트’ 입소문… 화성 비봉수로, 불법낚시 몸살

화성 비봉수로가 불법 낚시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쓰레기 투기가 심각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시가 관리·감독에 소홀한 사이 불법낚시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2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농수로가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3.2㎞ 구간에 대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낚시를 할 경우 수질관리보호법 위반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낚시꾼들 사이에서 낚시금지구역인 이곳이 붕어가 잘 잡히는 ‘낚시 포인트’로 입소문을 타면서 불법낚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8일 낮 12시께 화성 비봉수로에 들어서자마자 간이의자에 앉아 붕어낚시를 즐기는 낚시꾼들이 하나 둘 눈에 띄었다. 입구에서부터 ‘이곳은 낚시금지구역 입니다’라고 쓰인 안내판과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붕어낚시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

 

100m가량 더 들어가자 수로 주변은 20여명의 낚시꾼들로 북적였고, 이들은 파라솔까지 설치하며 장시간 동안 버젓이 불법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날 이곳을 찾은 한 낚시꾼 A씨(76)는 “낚시 포인트로 소문이 나 거의 매일 이곳을 찾는다”면서 “금지 안내판이 있지만 단속을 안 하니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당초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취지가 무색하게 호수 일대는 쓰레기가 가득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었다. 낚시꾼들이 가져온 도시락을 먹거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라면을 끓여 먹는 등 취사행위를 하는가 하면, 이들을 위한 트럭매점까지 들어서면서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는 사실상 불법낚시 근절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화성시 한 관계자는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비싼 과태료에 낚시꾼들이 행패를 부리기도 해 계도로만 진행하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그러나 불법낚시가 지속되면서 현재 시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호·조승호기자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