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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규모 급수공사 도로점용허가 절차 간소화

신청·처리기간 2주일로 단축

광주지역에선 다음 달부터 급수공사를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를 시행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는 급수공사 시 도로점용이 필요하면 신청자가 설계사에 용역을 의뢰, 도로 관련 부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상하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설계도면 등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대행비용이 1건당 150만~200만 원이 발생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ㆍ처리에만 3주일이 소요되는 등 부담이 컸다.

 

시는 이 같은 불편을 감안, 다음 달부터 소규모 굴착공사가 필요한 굴착 길이 10m, 너비 3m 이하 규모의 도로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도로점용허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급수공사허가 처리기간이 평균 5주일에서 2주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단, 길이 10m가 넘는 굴착공사는 도로관리심의 대상이어서 현행대로 관련 부서의 사전 심의를 거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 행정으로 도로 점용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부서와 직접 협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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