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걸쳐 동급생의 폭행과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던 A군(가명·15)은 참다못해 학교에 신고, 학교폭력이라는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학교폭력지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A군과 그의 부모도 모르는 사이 가해학생은 시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구, 강제전학이 아닌 1달간 교내봉사활동을 감경됐다.
가해학생과 계속 학교를 다녀야 하는 A군은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인천지역 학교폭력 재심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가ㆍ피해학생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가 열린 건수는 2014년 11건, 2015년 12건, 지난해 15건으로 소폭 늘었다.
인용 건수도 2014년 2건, 2015년 5건, 2016년 7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지역위원회가 열린 건수도 2014년 21건, 2015년 21건, 지난해 44건으로 증가했다. 인용 건수도 2014년 17건, 2015년 14건, 지난해 20건으로 나타났다.
징계조정위원회는 학교 폭력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다. 문제는 현행법상 가해학생이 재심 청구를 할 경우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피해를 보고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반면,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가해학생에게 통보해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있다.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때에도 피해학생이 진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면 피해학생이 진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각 시도 교육청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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