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유사수당 지급땐 국비 삭감
연간 60억원 손해에도 재심의 움직임 없어
시의회 “폐지 홍보·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의정부시의회가 노인 기초연금 시행에 따라 폐지해야 할 장수수당 관련 조례 개정을 유보하면서 의정부시가 노인사회보장급여를 중복으로 지급한다는 논란과 함께 연간 수십억 원의 국고지원금을 삭감당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노인 기초연금 유사 수당을 계속 지급하면 국고지원금을 깎는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노인 기초연금 시행에 의해 지난 2015년 1월 8일자로 장수수당 등 기초연금 유사 수당 신설을 자제하고 폐지하도록 일선 지자체에 권고했다. 장수수당, 축하금, 효도수당 등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국고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의정부시도 지난 2006년부터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만 원을 지급해오던 장수수당을 없애기 위해 지난 1월 의정부시 노인복지 증진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논란 끝에 건강 백세 도시를 지향하는 시정방향에도 맞지 않고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계속 지급이 바람직하다며 조례 개정을 유보했다. 일부 의원은 정부의 페널티가 있어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예산은 6억8천400만 원에 이른다. 의정부시는 올해 기초연금 국비 지원분(전체의 70%) 598억5천만 원의 10%인 60억 원 정도를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선희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장수수당을 폐지하려면 수당을 받던 어르신이 이해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중복으로 지급받지 않는 장수 어르신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집행부가 대책을 마련해 재상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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