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학교이전 재배치 사업 관련 거액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등 재판 넘겨
학교이전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이청연 전 인천시교육감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건넨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최호영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뇌물공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52)와 이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 B씨(53)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던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전교육감의 회계책임자인 딸 C씨(37)는 아버지가 구속기소된 점을 고려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인천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전 교육감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 D씨(57)와 선거유세 차량 임대업체 이사 E씨(52)는 2014년 2∼3월 이 전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 및 차량 공급 계약을 맺는 대가로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다.
이 전 교육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B씨는 이 전 교육감과 공모해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처리했다”며 “향후에도 공직자의 부패 범행에 대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이 전 교육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와 함께 기존에 명령한 추징금 4억2천만원 역시 확정됐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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