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3억원 부과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LG전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33억2천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에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총 28억8천700만 원을 감액했다.
해당 부품은 주로 외장과 관련되는 사출·프레스·D/CASTING 공법으로 생산되는 프레임(Frame) 등과 Adapter, Accessory 등이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주)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와 같은 소급 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대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을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하는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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