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국회의원 입법활동(법안투표)를 조사한 결과 C학점인 7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27일 문재인 정부 1년간(2017년 5월29일~2018년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한 877개 법률(부결 1건, 수정안 처리 1건, 가결 875건)에 대한 283명(국회의원 겸직 장관 5명 제외)의 법안투표 현황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표율 90% 이상은 59명에 불과했고, 40% 미만도 20명이나 됐다.
또한 하루에 100개 이상의 법률안이 처리된 것이 2회나 되고, 본회의에서 50건 이상이 처리된 것도 7회나 되는 등 무더기 법안처리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안건 상정부터 표결결과 선포까지 1개 법률안을 처리하는 시간은 놀랍게도 평균 약 1분34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투표율 상위권 59명 중 여야 경기·인천 의원은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12명과 인천 1명 등 13명, 자유한국당은 경기 1명과 인천 2명 등 3명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에서는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투표율 99.77%로 전체 공동 1위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99.66%의 근소한 차이로 전체 3위를 기록했고, 99.09%로 집계된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전체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이어 △박정(파주을) △김상희(부천 소사) △김병욱(성남 분당을) △문희상(의정부갑) △김병관(성남 분당갑) △표창원(용인정) △박찬대(인천 연수갑) △임종성(광주을) △백혜련(수원을) △이원욱 의원(화성을) 등이 90% 이상을 기록했다.
한국당 경·인 의원 중에는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함진규(시흥갑)·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등 3명이 90%를 넘었다.
반면 법안투표율 40% 미만에는 한국당·무소속 경기 의원 4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대인 총재는 “국회의원이 법안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민생경제에 무책임한 입법권 포기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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