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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우자 등 타인 명의 빌려 꼼수 벌인 고액체납자 적발

주요 적발사례
주요 적발사례
배우자 명의를 빌려 사업을 이어가는 등 고액체납자의 꼼수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한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사용을 허락한 3명 등 6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간판ㆍ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L씨는 취득세 등 약 3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지만,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사업을 이어가다 덜미를 잡혔다.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K씨도 재산세 등 지방세 1억 원가량을 체납했음에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고가의 건설장비를 구입, 수억 원의 매출을 숨겼다. 또 S씨는 1억여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건설회사 법인을 인수해 경영하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이들 가운데 4명을 통고처분(벌금 미납부시 고발 조치)하고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고액체납자의 명의 도용 여부를 집중조사해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명의 도용으로 적발된 고액체납자 및 관련자는 총 11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0억 원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금조사공무원이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며 “도내 31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분석하는 등 앞으로도 엄격한 범칙사건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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