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0일 700만 소상공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들의 권리 보장과 종사분야 업종의 보호와 육성·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소상공인의 지원·보호 등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그 규정이 산재돼 있어 소상공인의 영세성문제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소상공인 5명 중 약 3명(61%)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관련 법률체계 개선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라 답한 바 있다.(2017년 6월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이에 따라 이번 법안에는 ▲소상공인진흥위원회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5년 단위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우리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기본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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