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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H 발주 사이버견본주택 입찰담합 3개사 적발

2개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및 운영사에 과징금 부과 및 고발

▲ 공정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발주한 사이버 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3개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마이다스아이티 등 3개사가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들러리사가 합의대로 투찰가격을 제출하는지 감시하거나 투찰가격을 대신 입력하는 방식, 또는 들러리사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다른 경쟁사업자가 가격입찰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합의대가는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별도의 민간물량을 들러리에게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지급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은 저가 출혈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나눠먹기 위한 전형적인 유형”이라며 “경쟁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이 40.9%에 불과한데 비해, 이 사건 공동행위의 평균 낙찰률은 90.5%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담합기간과 비 담합기간 간의 현격한 낙찰률 차이로 담합의 폐해가 명백히 드러났으며 그 결과 발주처로 하여금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5천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에 가담했던 비욘드쓰리디는 2016년 12월 31일 자로 폐업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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