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쓰려고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염산을 대량 보관하고 있던 김 양식업자가 해경에게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양식업자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자신의 집 인근 컨테이너에 20ℓ짜리 플라스틱 통 241개에 4.82t에 달하는 무기염산을 담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흥면 김 양식장에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잡조류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려고 무기염산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산은 사람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고,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돼 보관 및 사용 등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무기염산은 사람이 섭취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마치고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무기염산을 불법으로 공급한 판매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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