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명시해, 권리 행사 쉽도록 개선
1일부터 은행들은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게 된다. 대출자들은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금리인하요구권도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과제별 후속조치를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제 중 하나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이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안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자들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신규 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제공(이메일 또는 SMS 등 수령방법 선택지 제공)한다. 기존 대출자도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대출자의 선택을 반영한다.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은행은 내부시스템 정비 이후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정내역서에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를 각각 구분 제시해 대출자의 이해를 돕고 은행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대출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 및 전결 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불수용시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각 은행이 금리인하요구 관련 업무처리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접수 및 처리내역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한다.
이외에도 대출금리 산정절차 관련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는 등 합리성을 높였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재산정이 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을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는 향후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금리 산출 등을 후속조치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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