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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수)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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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지원금 수급자 첫 선정…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 원가량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의 첫 수급자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1차 심사를 거쳐 1만 1천71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달 25∼31일 처음으로 진행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에는 4만 8천610명이 지원했다.

이들 중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비슷한 사업에 참여했거나 졸업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을 제외한 1만 9천여 명으로 먼저 대상자를 좁힌 뒤 신청자들이 제출한 구직활동계획서 등 관련 서류들을 심사해 수급자들을 선정했다.

나머지 1천600여 명은 아직 심사가 계속되고 있어 수급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1차 심사 결과와 같은 비율(64.3%)로 수급자가 선정될 것으로 가정하면 1천명 정도가 추가될 전망이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학교를 졸업, 중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구직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앞으로 6개월간 매달 50만 원가량을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받아 구직활동에 쓸 수 있게 된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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