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생한 재난사례를 되돌아보고 현장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 워크숍’을 권역별로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세종을 시작으로 24일 수원, 26일 울산, 다음 달 9일에는 광주에서 워크숍이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지자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 1월 표준매뉴얼 39개가 제ㆍ개정됐고, 현재 350개 실무매뉴얼 제·개정 작업이 3월부터 다음 달까지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사고 피해자 보호 절차와 외국인 사상자 주한대사관 통보 절차를 마련하고,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난해 이슈가 됐던 고속철도 사고와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태풍·호우’,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원전 방사능 누출’ 등 권역별로 대표적인 재난유형을 선정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고속철도 사고 발생 시 시간대별 안내방송 방법·구호품 보급기준·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재난으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 인적사항, 부상 정도, 주요 조치사항을 각국 대사관에 통보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뉴얼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다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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