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추월 행위’에 철퇴를 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25일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상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도로법 제47조2제1항이 규정하는 휴게시설 등을 이용해 추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졸음쉼터를 악용해 추월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이를 중대과실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아울러 같은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난 5년간 졸음쉼터 내 사고는 38건이 일어났으며 5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졸음쉼터를 악용해 고속으로 추월하는 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면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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