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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기원, 프로사이미돈 성분 농약 교환 이벤트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시행으로 사용이 금지된 ‘프로사이미돈 성분 함유 농약 교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프로사이미돈 성분 농약(스미렉스, 너도사, 영일프로사 등) 교환 이벤트는 약효보증기간 이내의 미개봉 농약을 구입처 또는 농협에 반납하면 동일회사 유사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다.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함유된 농약은 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등을 방제하기 위한 살균제로 거베라, 백합, 고추, 파프리카,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부추, 복숭아, 포도, 잔디 등 12개 작물에만 사용하도록 등록돼 있으며, 그 외에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PLS는 식품위생법에 국내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김현기 도농기원 기술보급과장은 “일부 농산물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프로사이미돈 농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어 농업인이 이번 이벤트에 동참해 농약을 오남용 하지 않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방제할 작물에 등록된 농약도 사용시기, 희석배수, 마지막 살포일 등 안전사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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