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버스기사의 근무시간에서 주유와 세차 등을 하는 대기시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본보 14일자 7면)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 내 버스기사들이 ‘실질적 근무시간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경기지역 버스업계의 임금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14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현재 경기지역 버스기사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기시간에 회사의 간섭이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는 게 증명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버스운전기사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 중이다.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사측에서 주 52시간에 맞추고자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에서 빼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내 A 버스업체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사측에서 실질적인 근무시간을 늘리는 등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현재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 탓에 실제 버스기사들의 근무시간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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