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KODEX 미국S&P IT(합성) ETF 등 4종목 상장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ETF에 대해 삼성자산운용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소규모 ETF 상장폐지를 요청했다.
19일 기준 상장폐지 예정 ETF 종목(신탁원본액)은 ▲KODEX 미국S&P IT(합성)(47억1천만 원), ▲KODEX 미국S&P금융(합성)(37억 원), ▲TIGER KRX100(3억9천만 원), ▲KINDEX 골드선물인버스2X(합성H)(40억 원) 등 네 종목이다.
매매거래정지일은 9월 19일(상장폐지 전일), 상장폐지예정일은 9월 20일이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일 9월 23일(KODEX, TIGER), 9월 24일(KINDEX)이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일(9월 18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투자자를 위한 최선의 가격 수준(장중 순자산가치(iNAV)에서 기초자산 헤지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차감)의 매수호가 제출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에게는 공정가치인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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