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판사는 송경호 부장판사
심사 참석시 포토라인 설 가능성
자녀 입시 비리와 펀드 불법 투자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52)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정 교수 구속심사를 다시 맡을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심사는 송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ㆍ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ㆍ27기), 임민성(48ㆍ27기), 송경호(49ㆍ28기) 부장판사 네 명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심사에서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이 구속 여부에 중요한 판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이 건강 상태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 교수는 뇌종양ㆍ뇌경색 증상을 호소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요구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병 증상에 대한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의 경우 검찰은 구속 수사를 감내할만한 건강 상태라고 봤다. 그러나 명 부장판사는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송 부장판사 역시 구속심사 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양휘모기자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