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5)이 지난해부터 2019년 10월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원용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회의개최 60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위반사항은 6건, 20일 전까지 도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위반 건수는 43건이다. 또 2018년 7월과 8월에 도의원 위촉 없이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을 위반하며 3회의 회의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원 의원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전체 위원이 아닌 특정위원에게만 회의참여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왜 전체 위원에게 참여공문을 안 보냈는지에 대한 해명과 나머지 위원에게 통보했다는 증거자료 제출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원 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각 항목에 대한 자료를 보고 위원회와 협의해 행정사무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검토하겠다”며 “위원회를 집행부 뜻대로 운영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가 있을 수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자료가 나올 경우 형사고발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사실의 존재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익제보 창구를 개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이나 애로사항들에 대한 정당한 의견개진 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조례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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