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혼자 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씨(28ㆍ무직)에게 징역 5년을, B씨(28ㆍ여ㆍ회사원)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6시께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생후 3개월 된 C양과 함께 있던 중 “밖에서 저녁 식사 하자”는 아내 B씨의 전화를 받고 혼자 외출했다.
나가기 전에 C양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드린 자세로 잠들게 했다.
식사를 마친 A씨는 오후 8시 30분께 혼자 귀가했으나 C양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잠들었다.
B씨는 지인과 술을 더 마시려고 구리시내로 이동한 뒤 외박했다.
B씨는 다음 날 아침 다시 A씨를 불러내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뒤 출근했다. 이때도 A씨는 혼자 나갔다.
오전 9시 30분께 집에 돌아온 A씨는 그제야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 119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딸은 이미 숨진 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해 딸을 숨지게 했다”며 “유기ㆍ방임행위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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