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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정…3월 공판기일 지정

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4일 재심 청구인 윤씨(52) 측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심은 피고인 윤 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3월 쯤엔 재심 공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다.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돼있어서 현 재판부는 다른 판사들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 A양(당시 13세)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A양 집 인근 농기구 수리점에서 일하는 윤씨를 용의자로 보고 구속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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