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 시설도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민간시설이 사전에 임시주거시설 지정에 협의하게 되면 농ㆍ어촌지역 등 공공시설 부족지역에 임시주거시설이 확보돼 효율적 이재민 구호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임시주거시설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재민의 임시 거주를 위한 장소다.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은 기존에는 국공립학교, 마을회관, 경로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만 지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들 민간시설이 사전에 임시주거시설 지정에 협의하게 되면 공공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등의 임시거주시설 확보가 용이해져 이재민 구호가 원활해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강원 동해안 산불 때 민간연수시설 등 민간시설 6곳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면서 효율적인 구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채홍호 재난관리실장은 “민간시설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라면서 “빈틈없는 구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시설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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