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가맹거래사와 경매사 1차 시험 원서접수가 10일부터 시작된다.
가맹거래사와 경매사의 1차 시험 원서접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시험일정은 3월 21일이다.
가맹거래사의 1차 시험과목은 ▲경제법 ▲민법 ▲경영학까지 3과목이며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된다. 시험은 5지 택일형 객관식이다. 2차 시험은 가명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실무와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에 대해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으로 출제된다. 1차 시험 합격자 명단은 4월 22일 공개된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등을 수행한다.
경매사는 1차 시험의 과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부류별 상품성 평가 ▲농수산물 유통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부류별 상품성 평가이다. 2차는 PC를 이용한 모의경매로 진행된다. 상품 확인 및 경락자 결정능력, 호창·성량 및 경매태도 등을 본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 16일, 2차 시험 합격자는 7월 8일 발표된다.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등을 수행한다.
장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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