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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은행에 1천억원대 제재금 폭탄…“자금세탁방지 미흡”

기업은행은 20일(미국 현지기준)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가 모두 종결하고 미국 검찰 및 뉴욕주금융청과 총 8천600만 달러(한화 약 1천49억 원)의 제재금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미 검찰 5천100만 달러, 뉴욕주금융청 3천500만 달러씩 총 8천600만 달러 규모의 제재금을 내야 한다. 제재금은 이미 적립된 충당금 안의 범위에서 낼 예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기업은행이 거래하던 A사에서 시작됐다. A사는 이란과 제3국 간의 중계무역을 하면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 수령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한국 검찰은 2013년 1월 A사 대표의 허위거래를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기소했고, 기업은행 직원들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 미국 연방검찰은 A사 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했고,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소를 유예하는 협약을 20일 기업은행과 체결했다.

기업은행은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받아들여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현재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췄다.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현재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이다”라면서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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